강아지 안고 올라탄 승객에게 '하차 요구'하며 끌어내린 택시기사에 '벌금 15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10월 15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좌) pixabay, (우) YTN


강아지를 품에 안고 택시에 올라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끌어내린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5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여성 승객 B씨는 강아지를 보자기에 싼 채로 품에 안고 택시에 올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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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A씨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택시에 올라탄 승객 B씨에게 내려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승객 B씨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택시기사 A씨는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차량 문을 열어 승객 B씨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라며 택시기사에게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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