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식당에서 기르는 '생후 6개월' 강아지 발로 걷어찬 취객 남성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09월 20일

애니멀플래닛youtube '서울신문 TheSeoulShinmun'


포항의 한 식당에서 취객이 주인이 키우고 있는 생후 6개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한 식당 마당에서 취객 남성이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 서울신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취객 남성이 식당 마당 한켠에 묶여져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취객 남성의 발길질로 인해 강아지 집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도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져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애니멀플래닛youtube '서울신문 TheSeoulShinmun'


사건은 지난 15일 새벽 2시쯤 발생했다고 합니다.


딸 정모 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어난 일이며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려고 갔다가 집이 부서져 있었으며 강아지는 끙끙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정씨는 근처에 있던 취객 남성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취객 남성은 정씨에게 "내가 쥐어팼다, 왜!"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발로 걷어차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상황인데요.


애니멀플래닛youtube '서울신문 TheSeoulShinmun'


다행히도 강아지는 외관상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날 이후로 겁을 잔뜩 먹고 사람만 보면 숨기 바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충격이 너무도 컸나봅니다.


정씨는 경찰로부터 수사관한테 사건이 배당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동물학대 혐의자들에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는데요.


실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지만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1,500여건 가운데 구속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YouTube '서울신문 TheSeoulSh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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