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주인한테 버림 받은 반려동물 41만마리…10만마리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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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주인한테 버림받은 반려동물 숫자만 41만 5천여마리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만마리는 안락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만 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반려동물 전체 25%에 달하는 10만 3,416마리는 안락사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말해 매년 평균적으로 약 7만마리의 반려동물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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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은 "이 숫자는 유기동물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수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별로 버려지는 동물이 가장 많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주도에서는 2만 2,809마리가 유기됐고 경기 평택시 9,365마리, 전북 전주 6,968마리, 충북 청주 6,590마리 순이었습니다.


안락사 또한 제주가 가장 많은 1만 846마리였고 뒤를 이어 경기 평택이 4,378마리, 경기 화성이 2,393마리, 경기 안산이 1,626마리 등으로 집계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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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 주인 또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결정으로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의 등록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매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동물 수는 33만 4,921마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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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몸집이 커지거나 병치레를 하는 경우, 나이가 들어 병원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7만여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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